서울특별시 철거민 등에 대한 국민주택 특별공급규칙은 지난 1999년 제정되어, 서울시 및 서울주택도시공사 등에서 시행하는 도시계획사업으로 인해 철거되는 건물의 소유자(철거민)에게는 보상금 또는 아파트 특별분양권, 세입자(철거세입자)에게는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것을 내용으로 시행되기 시작했다.
이후 특별분양권을 악용한 부동산투기가 발생하는 등 제도 악용이 빈번해지자, 서울시는 2008년 4월 18일 소유자(철거민)에게도 임대주택만을 공급하도록 규칙을 개정했다.
전 의원은 “과거 대규모 택지개발사업이 빈번했던 시기에는 특별분양권을 이용한 투기행위가 성행하여 이를 근절시킬 필요가 있었으나, 현재는 여건이 달라졌다”며, “이제는 도시계획사업을 방해하며 노후 주거지를 방치하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어 규칙 개정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현재 서울시 규칙에서는 철거민과 철거세입자에게 서울주택도시공사가 건립 또는 매입하는 임대주택만을 공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부동산투기 목적으로 토지나 건축물을 소유한 것이 아님에도 재산권을 넘겨주고, 임대주택을 받아야하는 불합리한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전 의원은 “투기방지를 목적으로 규칙을 개정하고 ‘거주중심의 주거지원’이라는 명목 하에 주민의 재산권을 강제 수용하고 있음에도, 장기전세 특별공급 분양권이라는 또 다른 투기가 성행하고 있어, 본 제도 도입의 의미가 무색해졌다”고 말하며, 서울시 규칙에 따른 재산권 침해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철거민에게 임대주택 또는 특별 분양권 중에서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을 대안으로 제시하며 규칙 개정을 촉구했다.
* 장기전세 특별공급 분양권 : 철거민에게 제공되는 장기전세주택 입주권을 얻기 위해 의도적으로 도시계획사업에 따라 철거예정인 주택의 소유권을 주민열람공고 이전 매매 거래하는 부정거래가 지속하여 발생 중임.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