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업체 물량팀(외부 하청팀) 소속 근로자 상당수가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해 고용보험 미가입 실직자도 실업급여를 받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소속 근로자의 고용보험을 신고하지 않은 사업주는 관할 고용센터에 ‘피보험자격 취득 신고’를 하면 된다.
사실 확인 결과 근로자의 피보험자격이 인정되면 최대 3년간 소급해 피보험자격을 취득, 실업급여 등 고용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자진해 신고한 사업주는 지연신고 등에 따른 과태료 부과(1인당 3만원)를 면제받는다. 저임금 근로자 지원 사업인 ‘두루누리’ 대상 사업장일 경우 고용보험과 국민연금도 최대 60% 지원받을 수 있다. 관련 문의는 전국 고용센터(국번 없이 1350)로 하면 된다.
한편 이날 이기권 고용부 장관은 경남 울산시 안전보건공단에서 ‘산업안전보건 사업주 간담회’를 갖고 “안전을 위해 원청과 협력업체가 함께 노력하고, 사고가 발생하면 원·하청이 함께 책임져야 한다”며 “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노사뿐만 아니라 민·관도 같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울산 청년희망재단 동남지역본부 개소식과 관련해서는 “대기업 등 상위 10%의 기업들이 노사가 힘을 모아 임금인상을 자제하고 이를 통해 만들어진 재원에 기업들이 힘을 더 보태 협력업체를 지원하고 고용 친화적인 기업생태계 조성에 힘써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