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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향군인회 임원 비리 땐 보훈처장이 해임명령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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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 감독 강화안 의결

최근 임원들의 비리 행위로 법정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재향군인회(향군)에 대한 관리·감독이 강화된다.

정부는 4일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서울청사와 세종청사를 연결하는 영상 국무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을 담은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향군이 보훈처장의 시정조치 명령에 불응하는 경우 제재할 수단이 마련돼 있지 않다고 보고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한 보완대책이다. 이른바 ‘조남풍 방지법’으로도 불린다.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 등 신군부 세력으로 대표되는 사조직 ‘하나회’의 핵심 멤버인 조남풍(78·육사 18기·예비역 육군 대장) 전 향군 회장을 가리킨다.

개정안에 따르면 향군 임원이 보훈처장의 시정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않거나 횡령 등의 범죄 행위로 기소돼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할 수 없는 경우 보훈처장이 해당 임원의 직무를 정지시킬 수 있다. 임원이 직무정지 처분을 받고도 직무를 수행하거나 정관에서 정하는 해임 사유에 해당하는데도 일정 기간 내 해임되지 않으면 보훈처장이 향군에 해당 임원의 해임을 명할 수 있도록 했다.

앞서 지난 6월 조 전 회장은 인사청탁 대가로 1억원대 금품을 챙긴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과 추징금 6000만원을 선고받았다. 지난해 4월 회장에 취임했지만 지난 1월 구속되면서 임기 4년을 채우지 못했다. 보훈처는 지난 6~7월 특별감사를 통해 조 전 회장이 선거 캠프 출신 인사들을 절차를 어긴 채 요직에 앉힌 사실을 파악하고 임용을 취소하라고 명령했지만 대상 임직원 25명 가운데 21명을 재임용하거나 직위를 유지해 준 것으로 확인됐다. 뿐만 아니라 향군은 지난 4월 후임 회장을 선출하려고 했지만 일부 후보자들이 비리에서 자유롭지 않다는 지적에 따라 무산됐다.

정부는 또 지진이나 화산 등에 대한 예방·대비 업무의 주체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 또는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장에서 국민안전처 장관이나 광역자치단체장으로 명확하게 규정한 지진·화산재해대책법 개정안도 처리했다.

송한수 기자 onekor@seoul.co.kr
2016-10-05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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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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