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 감독 강화안 의결
최근 임원들의 비리 행위로 법정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재향군인회(향군)에 대한 관리·감독이 강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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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에 따르면 향군 임원이 보훈처장의 시정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않거나 횡령 등의 범죄 행위로 기소돼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할 수 없는 경우 보훈처장이 해당 임원의 직무를 정지시킬 수 있다. 임원이 직무정지 처분을 받고도 직무를 수행하거나 정관에서 정하는 해임 사유에 해당하는데도 일정 기간 내 해임되지 않으면 보훈처장이 향군에 해당 임원의 해임을 명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또 지진이나 화산 등에 대한 예방·대비 업무의 주체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 또는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장에서 국민안전처 장관이나 광역자치단체장으로 명확하게 규정한 지진·화산재해대책법 개정안도 처리했다.
송한수 기자 onekor@seoul.co.kr
2016-10-05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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