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본부세관은 25일 관세법 위반 혐의로 김모(50)씨 등 수입업체 대표 3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김씨 등은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표백제인 과산화수소가 제거되지 않은 중국산 조미 오징어채 166t(시가 15억원 상당)을 불법으로 수입해 시중에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식품 살균 목적과 오징어를 하얗게 만드는 데 사용하는 과산화수소는 적은 양을 섭취하더라도 위경련, 구토, 설사 등을 유발할 수 있어 과산화수소가 남아 있는 식품의 수입은 금지돼 있다.
이들은 식품 수입 시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전수조사를 하지 않는다는 점을 악용해 과산화수소를 완전히 제거한 검사용 오징어채(수입물량의 5%)를 전면에 배치하는 수법으로 수입절차를 통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 등은 한국수산무역협회가 추천하는 수입업체 명의로 오징어채를 수입해 관세 2억원도 내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 업체가 수입한 오징어채 166t 중 130t가량은 이미 서울 가락·중부시장 등 전국 건어물도매시장으로 유통됐다. 세관은 남은 35t만 회수했다.
부산 김정한 기자 jhk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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