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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엄한 죽음 맞도록 임종 환자 돕는 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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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병원과 호스피스 MOU

‘인간이라면 누구나 존엄한 죽음을 맞을 권리가 있다’는 말이 화두로 떠오른 지 오래다. 지난 1월에는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웰다잉법)이 통과돼 내년 8월(말기 환자의 경우) 시행을 앞두고 있다. 존엄한 죽음을 맞을 수 있도록 쓸데없는 심폐소생술, 혈액투석, 항암제 투여, 인공호흡기 착용을 중단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생의 마지막 동반자’ 호스피스 제도도 활성화되는 분위기다.

서울 노원구가 말기 암환자들의 품위 있는 죽음을 위해 오는 10일 오전 구청장실에서 원자력병원과 ‘호스피스 사업을 위한 업무협약(MOU)’ 체결식을 한다고 8일 밝혔다. 호스피스는 임종이 임박한 환자들이 편안하고도 인간답게 죽음을 맞을 수 있도록 위안과 안락을 베푸는 봉사 활동을 가리킨다.

이번 업무협약은 양 기관이 호스피스 사업 각 분야에서 폭넓은 범위의 상호 교류를 가지고 협력해 나감으로써 공공의료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이뤄졌다. ▲호스피스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 ▲호스피스완화의료센터 이용을 위한 홍보 ▲마을방문간호사·호스피스자원봉사자 활동을 통한 대상자 발견 및 대상자 연계 ▲이용 대상자의 복지후원금 지원 등의 분야에서 협력할 것으로 예상한다.

한편, 노원구는 2014년부터 원자력병원과 의료·보건복지 향상을 위한 사회공헌 사업 협력 수행 및 의료 취약계층 공동 지원을 위한 MOU를 맺고 의료취약계층에 대한 의료비를 지원해 오고 있다.

김성환 노원구청장은 “호스피스 사업 업무협약 체결로 지역사회의 말기암 환자와 가족들에게 적절한 자원연계 및 지원을 위한 협조체계를 구축할 수 있게 됐다”면서 “말기암 환자들이 품위 있게 삶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돕겠다”고 강조했다.

유대근 기자 dynamic@seoul.co.kr
2016-11-09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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