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차 덜 타면 최대 5만 마일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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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포차 650여건 처리… ‘엄지척’ 동대문 특사경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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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부지검 6개 구청 중 최고 실적

범법자 양산 사전차단 등 효과

“정말 대포차(차량 소유주와 운전자가 다른 차량)인지 모르고 운전했어요. 그것도 딱 3번요”

친구의 차량이 대포차인지 모르고 운전한 장모(23·동대문구 휘경동)씨는 범법자가 되고 말았다. 무보험 운행은 2회 이상부터는 형사처벌이기 때문이다. 이에 서울 동대문구 특사경은 검찰에 장씨를 선처해 달라 요청, 범칙금으로 사건을 종결했다. 이는 처벌이 능사가 아니라는 것을 확인한 모범적인 사례로 남았다.

동대문구 자동차관리과 특사경팀이 속칭 ‘달리는 폭탄’으로 불리는 책임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 사건 해결에 우수한 실적을 내고, 지역 주민 편에 서서 적극 행정을 펼치고 있다고 28일 밝혔다. 구 자동차관리과 특사경팀은 올 1~11월 차량 책임보험 미가입 사건 650여건을 처리함으로써 서울북부지방검찰청 담당 6개 구청 중 최고의 실적을 내는 등 으뜸으로 평가받고 있다.

동대문구는 지난 9월 ‘무보험 운행사건 조기 수사 운영계획’을 수립, 신속하고 엄정한 사건 처리에 나서고 있다. 아울러 수사 체계를 확립하고 피의자 수사 시 신분과 비밀 보장, 공정한 수사, 범법자 양산 방지, 형사처벌 지양 등 주민을 위한 적극 행정을 펼치고 있다.

특히 무보험 운행 1회일 경우는 범칙금 납부로 사건이 종결되고 운행 2회 이상부터 형사처벌 대상이지만, 구는 범법자 양산을 피하기 위해 사건의 고의성과 범죄 경력이 없는 경우는 검찰에 적극적인 수사 지휘를 요청, 범칙금 납부를 유도하고 있다. 범칙금 납부 시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으며 형사처벌을 면제받는다.

이연희 자동차관리과장은 “앞으로도 속칭 대포차나 무보험차 등이 동대문구에서 사라질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준규 기자 hihi@seoul.co.kr
2016-11-29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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