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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받은 필러’ 허위표시 성행…특허청, 작년말 144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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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부과 병원들이 특허 등록이 거절된 ‘필러’ 제품 등에 특허번호를 표시하는 등 허위 광고를 해 온 것으로 조사됐다.

12일 특허청에 따르면 지식재산권 허위표시신고센터가 지난해 10∼12월 전국의 피부과 병원 1190곳을 대상으로 홈페이지와 블로그,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 온라인 커뮤니티를 조사한 결과 특허 허위표시 16건과 불명확한 특허표시 128건 등 총 144건을 적발했다.

특허 허위표시는 등록이 거절된 특허번호 표기 4건, 출원 중인 특허를 등록으로 표시 5건, 상표·서비스표를 특허 등록으로 표시 5건, 소멸한 특허번호를 사용하거나 존재하지 않는 특허번호 표시가 각각 1건이었다.

대전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2017-01-13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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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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