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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경인고속도로 혈세 지원 부담 덜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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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기 민자도로 중 첫 MRG 해소

손실보전금 6년간 405억 지급
작년 첫 최소운영수입 초과 달성
통행료 인하·자본금 감자 효과
주변 신도시 등 향후 전망 긍정적


경기도가 제3경인고속화도로 개통 6년 만에 최소운영수입보장(MRG) 협약에 따라 매년 지급하던 손실보전금을 주지 않아도 된다. MRG가 적용된 1기 민자도로 11곳 중 통행량이 늘어나 손실보전금 부담을 해소한 것은 처음이다.

경기도는 지난해 제3경인고속화도로 운영수입이 598억 900만원에 달했다고 2일 밝혔다. 경기도가 운영업체에 보장한 최소운영수입 595억 9300만원(예상 통행료 수입 794억 5800만원의 75%)을 2억 1600만원 초과했다. MRG는 민간자본으로 건설한 고속도로 수입이 추정 수입보다 적으면 일정 수입을 보장해 주는 제도다. 1999년 민자 유치 활성화 차원에서 도입됐으나 2009년 비판 여론에 폐지됐다.

경기도는 2004년 ㈜제3경인고속도로와 2040년 7월까지 30년간 관리운영권과 함께 MRG 계약을 체결했다. 2031년 이후에는 손실보전금을 지원하지 않는다. 경기도는 고속도로가 개통한 2010년 이후 2015년까지 모두 405억 3200만원의 손실보전금을 지급했다.

경기도는 MRG 협약으로 인한 혈세 낭비 비판에 지난해 4월 개통한 수원~광명고속도로를 연결해 통행량을 10% 높이고 맞춤형 홍보를 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였다. 신규 출시되는 내비게이션에 제3경인고속화도로를 안내하도록 업체를 설득하고 타 고속도로와의 분기점마다 발생하는 교통정체도 없애는 데 노력했다. 고속도로 주변에 들어서는 아파트 입주단지를 대상으로 ‘타깃 홍보’까지 했다.

이익금을 공유하면서 통행료를 114원 낮춰 차량 통행을 유도했다. 2012년 운영업체가 차입한 5797억원의 금리를 연리 10.5%에서 7.07%로 낮출 수 있도록 자금 재조달을 지원하고, 자본금을 1541억원에서 892억원으로 대폭 감자했다. 이때 발생한 이익금 2977억원은 경기도와 운영업체가 6대4 비율로 공유하고, 운영업체에 지급한 405억 3200만원의 손실보전금을 여기서 지급했다.

이런 노력이 계속되자 통행량이 추정통행량에 가까워졌다. 올해 시흥시 정왕나들목 인근에 2만 1000여 가구가 입주할 배곧신도시가 조성되는 등 통행료 증가 요인도 많다. 김정기 건설국장은 “현재 지난해 손실보전금을 주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지만 장기적으로 볼 때 사실상 MRG 재정부담은 해소됐다”고 말했다.

제3경인고속화도로는 인천 고잔동에서 시흥시 논곡동 14.3㎞를 잇는 4∼6차로 도로로 6679억원이 투입됐다. 경기도에는 현재 일산대교, 서수원∼의왕 고속화도로 등 3개의 민자도로가 있다. MRG 재정부담이 있는 곳은 일산대교뿐이다.

한상봉 기자 hsb@seoul.co.kr
2017-02-03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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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