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문 홍제초 앞 ‘시간제 일방통행’ 시행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구로, 일자리대상 11년 연속 수상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용산 공공디자인엔 특별한 것이 있다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중고 물품 나누고 일회용품 줄이는 ‘양천 해우리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성남시 지역 874개 법인 세무조사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경기 성남시는 오는 6월 30일까지 지역 874개 법인을 세무조사한다고 22일 밝혔다.

수도권 과밀억제 권역인 성남시에서 최근 4년간 부동산을 취득한 법인이 대상이다. 시는 이들 법인이 지방세를 제대로 냈는지 조사하고 중과세 부과를 회피한 사안을 찾아내 취득세나 등록면허세를 일반세율의 3배로 추징한다.


장현자 징수과장은 “의도적으로 탈루한 법인도 있지만, 과세 대상임을 인식하지 못해 추징되는 예도 있다”면서 “지방세·국세 설명회와 맞춤형 컨설팅을 병행해 법인의 자발적인 납세협력을 이끌어 낼 것”이라고 말했다.

성남시는 최근 2년간 1760개 법인을 세무조사해 18개 법인에서 41억원을 추징했다.

신동원 기자 asadal@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공원서 책 1200권 나눈 광진… 일상으로 독서공간

‘피서지문고’ 찾은 김경호 구청장

“불안이 노동자 삶 잠식하지 않도록”

마포, 월 2회 건설현장 심리상담 ‘손목닥터’ 앱으로 자가진단 안내 유동균 청장 “지역사회 책임져야”

양천, 폭염 취약가구 냉방비 5만원 특별 지원

27일 1만 6772가구 일괄 지급 중대경보 시 1일 2회 안부 확인

구로, 일자리대상 11년 연속 수상

경력보유여성 취업연계 최우수상 장인홍 “양질 일자리 조성 최선”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