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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방서? 유어행위? 몽리면적? 강서, 어려운 공공언어 고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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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136곳 언어 사용 조사

쉬운 말 ‘감수 매뉴얼’ 제작·배포

“시방서, 복토, 법면, 수탁자, 유어행위, 몽리면적, 압입…. 무슨 말인지 아시나요?”

설명서, 흙덮기, 비탈면, 남의 물건을 맡은 사람, 낚시활동, 물 댈 면적, 삽입 등으로 바꿀 수 있다. 서울 강서구가 이해하기 ‘어려운 공공언어 순화 대장정’에 돌입한다. 강서구는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각종 공문서와 홍보물, 홈페이지, 안내표지판 등에 잘못 쓰이거나 난해한 표현을 바로잡는 ‘공공언어 바로 쓰기’를 추진한다고 22일 밝혔다.

우선 오는 8월까지 지역 내 공공기관 136곳의 공공언어 사용 실태를 조사한다. 동 주민센터, 도서관, 문화시설 등 주민 접촉이 많은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어문 규정에 어긋난 표기, 어려운 한자어, 무분별한 외국어, 잘못된 문장 등을 찾아 주민이 이해하기 쉬운 언어로 고칠 계획이다. 가장 빈번하게 사용되는 잘못된 표현과 단어 등을 모아 ‘공공언어 감수 매뉴얼’도 만들어 지역 내 공공기관에 배포할 예정이다.

또한 공보전산과장을 국어책임관으로 지정해 공문서, 홍보물 등에 대한 공공언어 감수도 한다. 전 직원을 대상으로 주민 입장에서 혼동하기 쉬운 표현, 좋은 공공언어를 만드는 요령, 정확한 어휘쓰기 등을 수시로 교육해 올바른 공공언어가 자리잡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노현송 강서구청장은 “행정에 대한 주민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쉽고 올바른 공공언어 사용이 기본이자 필수”라며 “어려운 공공언어를 바로잡아 구정에 대한 이해와 신뢰를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승훈 기자 hunnam@seoul.co.kr
2017-02-23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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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