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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조례안은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에 근거하여 서울시장이 희생자 추모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모사업이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인간존엄에 대한 시민의식 함양과 세월호참사 진상규명에 일조할 것으로 기대된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 서울시장의 세월호참사 희생자 추모시책 마련 ▲ 세월호참사 희생자 추모계획 수립·시행 ▲ 희생자 추모공간 조성·운영 등 다양한 추모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했다.
김용석 의원은 “세월호참사와 관련하여 그 동안 서울시는 ▲사망자 장례 및 유족과 구조자(환자) 및 가족에 대한 현장지원 ▲ 긴급복지지원 및 긴급생계비지원 ▲수색구조 ▲분향소 운영 ▲세월호 기억공간 ▲세월호 천막 지원 등으로 2015년까지 13억원을 지원했으나, 2016년부터는 예산 지원내역은 전무한 상황이다”라고 지적하고, “참사 3주기를 앞두고 세월호가 온전히 인양되고, 세월호참사의 진상이 규명될 때까지 서울시가 추모사업에 앞장서야 한다는 의미에서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다”라고 대표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김 의원은 “광화문광장 분향소 등 추모공간은 세월호참사 진상이 규명될 때까지 철거되어서는 안된다”라고 강조하고 “서울시가 조례 제정을 계기로 더 다양한 방법과 공간에서 추모사업에 앞장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어둠은 빛을 이길 수 없다.”라고 말하고 “세월호참사 발생 1073일만에 수면위로 모습을 드러낸 세월호가 온 국민들의 바람대로 무사히 인양되고, 아홉 분의 미수습자들이 하루속히 가족의 품에 안길 수 있기를 바란다”고 기원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