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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두관 의원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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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시법 규정 유효기간 삭제하고, 인터넷 지역신문도 혜택 받도록 개정

김두관 국회의원(사진·더불어민주당, 김포시 갑)이 지난 11일 지역신문 활성화를 위한 ‘지역신문지원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한 것으로 17일 밝혀졌다.

이번 발의 법안은 법의 6년 유효기간을 정해 놓은 한시적 규정을 삭제하고, 모바일 시대에 맞게 지역 뉴스를 주로 다루는 인터넷 신문도 지역신문으로 규정했다. 따라서 인터넷 신문도 지역신문발전기금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지역신문의 어려운 경영 여건을 고려할 때 상시적인 지원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은 2004년 제정 당시 6년간 유효기간을 두는 한시법으로 출발했다. 이후 2010년과 2016년 두 차례의 개정을 통해 유효기간을 연장했다. 현 규정에 인터넷 신문은 사실상 지역신문으로 인정받지 못해 지역신문발전기금 지원을 받을 수 없다.

새 정부의 지방분권 추진 의지와 시대적 요구에 따라 지방정부 및 지역 주민의 권한과 역할이 커짐에 따라 지방정부를 견제하고 지역주민을 대변하는 지역신문의 중요성이 점점 커지는 상황이다. 이로써 한시적 규정과 종이신문만을 지역신문으로 인정하는 규정은 시대적 흐름에 맞지 않다는 것이 김 의원의 설명이다.

김 의원은 군수시절 지역신문 ‘남해신문’을 군민주 형식으로 직접 창간해 성공적으로 운영한 경험이 있다. 경남도지사 시절에는 전국 최초로 ‘지역신문발전지원 조례’를 제정하고 10억원의 예산을 편성해 지역신문들을 지원한 바 있다.

김 의원은 “지역신문은 지방 정부·주민과 함께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의 중요한 축”이라며, “좋은 지역신문이 많아져야 지역발전과 주민주권도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역신문발전위원회의 심의를 받는 지역신문발전기금은 지역언론의 건강성을 담보하는 자양분으로 기금의 확대를 통해 보다 많은 지역신문과 지역발전을 위한 좋은 기사들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명선 기자 mslee@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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