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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찬식 서울시의원 “풍납토성 성곽주변 공공주택 제한에 주민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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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일 서울시가 주택조합사업 피해 방지 차원에서 발표한 지구단위계획 제도개선에 ‘성곽주변은 지역주택조합 등 민영주택사업을 위한 지구단위계획 수립에서 제외한다’는 입지기준을 신설함에 따라, 풍납토성과 같은 성곽주변에 대한 공동주택 신축이 제한받게 되자 주찬식 의원과 주민들이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서울시의회 주찬식 의원(자유한국당, 송파1)에 따르면 금번 서울시 제도개선 중 성곽주변에 대해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제한하도록 한 것은 성곽이라는 문화재로 인해 재산권을 제약받고 있는 상처입은 주민들에게 소금을 뿌리는 겪이라며 크게 반발하고 나섰다.

특히, 송파구 풍납토성 주변의 경우 이번 서울시 개선책 발표로 공동주택 신축이 원천 봉쇄되어 주민들의 재산상 피해가 눈덩이처럼 커질 것이라면서 서울시가 풍납토성 주민들의 고통을 진정 이해한다면 서울시는 당장 이번 제도개선에서 풍납토성만큼은 풀어줘야 한다고 서울시를 압박했다.

주 의원은 “문화재 주변은 「문화재보호법」 제13조와 이에 따른 「서울시 문화재 보호 조례」 제19조에서 정한 앙각규정(높이제한)만 충족하면 얼마든지 건축행위가 보장되어 문화재보호와 시민들의 재산권 보호가 동시에 만족토록 하고 있음에도 서울시가 발표한 제도개선은 그야말로 현행법규를 벗어난 초법적 발상”이라며, “그렇지 않아도 주민들의 이주대책이 마련되지 않은 채 진행 중인 풍납토성 복원ㆍ정비사업으로 주민들의 재산상 피해가 이루 말할 수 없는데 또 다시 이러한 개악을 통해 주민들을 두 번 죽이는 서울시는 과연 누구를 위한 서울시냐”고 따져 물었다.

마지막으로 주 의원은 서울시 정책으로 인해 정신적ㆍ경제적 고통을 받고 있는 지역이 있다면 아무리 좋은 제도라 할지라도 획일적 제도 적용은 배제되어야 한다면서 지역적인 특성과 상황을 고려하여 이번 서울시의 지구단위계획 제도개선을 조속히 수정해 줄 것을 촉구했다.


서울시가 지난 4일 발표한 지구단위계획 제도개선안은 용도지역 상향을 전제로 한 사업자 중심의 사업계획 추진으로 지역과의 단절, 도시경관 부조화 등에서 오는 부작용과 저층 주거지에 획일적인 공동주택화 방지, 그리고 양호한 저층주택지 보전이라는 목표를 두고 있는데, 이 중 도시경관 조화를 위해 “성과주변·구릉지 연접부·정비구역 해제지역은 지역주택조합 등 민영주택사업을 위한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제외”하는 입지기준을 신설하여 논란이 되고 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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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