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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작 저소득층 중개보수 지원

서울 동작구는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8000만원 이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경우 최대 24만원까지 중개보수를 지원한다고 16일 밝혔다.

동작구는 이 같은 내용의 부동산 무료중개서비스를 추진하고 있다. 무료중개서비스는 동작구가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동작구지회와 함께 저소득층을 위해 중개서비스를 지원 하는 제도이다. 현재 총 66개 공인중개소에서 제도를 추진하고 있다.

지원 대상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소년소녀가장, 독거노인 등 관내 저소득층 주민이다. 동작구 기초생활수급자수는 지난해 기준 7991명(5227가구)으로 전체 인구의 2% 수준이다. 주택 전·월세 임대차 계약 체결 시 최대 24만원까지 중개보수를 지원받을 수 있다. 단 24만원 초과분은 자기가 부담해야 한다.

특히 구는 올해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자 지원기준을 기존 6000만원에서 8000만원 이하의 계약 건으로 상향조정했다.

무료중개를 이용하려는 주민은 동주민센터를 통해 무료중개 대상 여부를 미리 확인한 후, 특별한 절차 없이 지정중개업소에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부동산정보과(820-9077)로 연락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이영수 부동산정보과장은 “공인중개사들의 재능나눔으로 많은 구민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면서 “앞으로도 주민들이 맘 편히 안정적인 주거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발굴·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송수연 기자 songsy@seoul.co.kr
2017-10-17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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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