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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아파트서 흡연’ 과태료 5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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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의, 건강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 세월호 추가 수색비 117억 처리

이달부터 금연아파트에서 담배를 피우다 적발되면 과태료 5만원을 물게 된다.

정부는 31일 이낙연 국무총리가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 시행령에 따르면 시·군·구청장이 지정한 공동주택 금연구역에서 흡연하면 1차 5만원, 2차 5만원, 3차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금연아파트는 지난해 9월부터 시행됐다. 아파트 등 공동주택 주민의 절반 이상이 동의하면 계단, 복도,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등 4곳에 대해 자율적으로 금연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올해 9월 기준 전국에 모두 264곳이 금연아파트로 지정돼 있다. 당초 정부는 금연아파트에서의 흡연 과태료를 공공장소에서의 흡연과 마찬가지로 10만원으로 책정하려 했으나 ‘자율규제의 성격을 고려해야 한다’는 법제처의 의견을 고려해 5만원으로 낮췄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세월호 미수습자의 추가 수중수색 비용과 선체수습 비용으로 117억원을 일반예비비에서 지출하는 ‘세월호 미수습자 수습 및 후속 조치를 위한 소요경비’ 지출안도 처리했다. 세월호 침몰해역 2·3차 수중수색 비용 52억원과 선체정리업체 코리아쌀베지에 추가 지급할 63억원 등이 포함됐다. 정부는 해양경찰청 신설에 따른 정보시스템 구축경비 30억원을 일반예비비에서 지출하는 안건도 심의, 의결했다.

한편 이 총리는 회의에서 ‘어금니 아빠’(이영학) 사건과 관련해 “복지 등의 이름으로 지급되는 국고보조금이 얼마나 부실하게 집행되고 있는지를 입증했다는 점에서 행정부로서는 굉장히 부끄러운 사건”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어금니 아빠는 후원금을 12억 8000만원이나 모집하고 있던 기간 중에도 기초생활 수급비로 1억 2000만원을 받은 것으로 돼 있다”며 “각종 보조금의 허술한 집행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며 더이상 방치할 수 없는 단계에 와 있다”고 지적했다.

이 총리는 “보조금을 받아내는 ‘전문 선수’들이 도처에 서식하고 있다. 기관장과 정권이 바뀌어도 그분들은 바뀌지 않는다”며 “보조금이 나가는 모든 부처는 부정수급 문제를 끝장 낸다는 각오로 실태를 점검하고 상시적인 심사·관리 체계를 갖춰 달라”고 당부했다.

세종 박찬구 선임기자 ckpark@seoul.co.kr
2017-11-01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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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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