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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드트럭도 광고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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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판 사용 연장신청 없애기로

내년부터는 ‘푸드트럭’(음식판매 자동차)도 버스·택시처럼 차량에 광고를 할 수 있다. 간판 사용 연장신청 의무도 폐지된다. 행정안전부는 이런 내용이 담긴 ‘옥외광고법 시행령’ 개정안이 26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관보 게재를 거쳐 내년 1월 2일부터 시행된다.
2014년 처음 합법화된 푸드트럭은 아이템만 있으면 비교적 적은 자본으로도 창업할 수 있어 청년·소상인들에게 인기가 높았다. 그러나 최근 영업 지역 한계 등으로 수익성이 떨어졌다. 이를 보완해 주는 차원에서 관련법을 개정해 푸드트럭에도 ‘타사 광고’를 허용하기로 했다.


자영업자의 불편을 없애고자 가게 간판의 사용 허가 연장신청 의무도 폐지된다. 기존에는 옥외 간판은 처음 허가를 받고 나서 3년마다 연장신청을 하지 않으면 불법 광고물로 적발돼 20만원의 이행강제금을 물어야 했다.

오경진 기자 oh3@seoul.co.kr
2017-12-27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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