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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친화도시 조례안 입법 예고

서울 구로구가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조례안을 마련하는 등 박차를 가하고 있다.

구로구는 “아동친화도시 조성과 아동의 권리 증진을 위해 ‘서울시 구로구 아동친화도시 조성 등에 관한 조례안’을 마련, 입법 예고 절차에 들어갔다”고 18일 밝혔다. 아동친화도시는 ‘아동의 권리가 지역사회 정책에 잘 실현되는 도시’를 뜻하며 유니세프가 인증하고 4년 이내에 재인증 심의를 한다. 조례는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 ▲아동친화도시 추진위원회 설치 ▲아동참여위원회 설치 ▲아동영향평가 ▲아동권리 모니터링단 제도 도입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조례규칙 심의위 통과와 의회 의결을 거쳐 이르면 3월 말 공포될 예정이다.

앞으로 구로구는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아동친화도시 추진위원회, 아동으로 조직되는 참여위원회, 아동·주민·전문가 등 다양한 계층이 참여하는 아동권리 모니터링단을 구성하고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다음달 한부모가족, 다문화가족 등 취약계층 아동을 포함한 구로구 전체 아동에 대한 실태조사도 실시한다.

‘아이 키우기 좋은 구로’는 이성 구청장의 선거 제1공약이기도 했다. 2010년 서울 25개 자치구 중 처음으로 0세 의료비 지원 사업을 펼쳤다. 출생 후 1년 동안 지출되는 의료비에 대해 구에서 보조해 주는 제도다. 2013년에는 전국 최초로 어린이가 탑승한 어린이집 차량 추월 금지 등의 내용을 담은 ‘어린이 안전조례’를 제정한 바 있다. 이 구청장은 “아이가 무시당하지 않고 하나의 인격으로 존중받는 ‘아동친화도시 구로’를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범수 기자 bulse46@seoul.co.kr
2018-01-19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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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