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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지역 中企 수출대금 미회수 걱정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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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보험료 최대 100만원 지원

성남지역 중소기업은 앞으로 해외에서 수출 대금 미회수나 자금 융통 등의 걱정을 덜게 됐다.

경기 성남시는 올해 ‘중소기업 수출보험료 지원 사업’을 신규 도입해 오는 11월 30일까지 시행에 나선다고 21일 밝혔다.


이 사업은 수출 거래 때 대금을 못 받거나 수입자의 대금 지급 지체 등의 위험 요소에 대비하도록 관련 보험 상품 보험료를 최대 100만원 지원한다.

지원 대상 보험상품은 한국무역보험공사가 운영하는 수출신용보증(선적 전·후), 단기수출보험, 단체수출보험 등 4종이다.

단기수출보험은 상품을 수출한 이후에 수출자의 귀책사유 없이 수입자에게 대금을 못 받은 경우 수출금액을 기업에 지급하는 보험 상품이다.


단체수출보험은 성남시가 보험계약자가 돼 중소기업이 단체로 가입하는 보험 상품이다. 보험료 200달러(약 21만원)는 성남시가 전액 지급한다. 기업은 최대 5만 달러(약 5300만원)의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수출보험료 지원 대상은 성남시에 본사 또는 공장을 둔 중소기업이다. 사업비는 5000만원이며 자금 소진 때까지 시 기업지원과에서 신청을 받는다. 홈페이지를 참조해 신청서와 각종 증빙서류를 갖춰 우편, 팩스, 이메일(junghun2@korea.kr)로 내면 된다.

신동원 기자 asada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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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