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원철 단장은 기조발언을 통해 “국회는 국회법에 따라 운영 되듯이 지방의회도 지방의회 운영 전반에 대한 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였으며, 서울시의회 지방분권TF는 작년 6월부터 「지방의회법」 제정을 위해 노력해 왔고, 그 노력의 결실로 지난 2월8일 「지방의회법(안)」이 발의됐다”고 강조했다.
「지방의회법」 은 지방자치와 지방분권의 핵심 축인 지방의회와 지방정부 사이의 견제와 균형을 확립하고, 지방의회의 조직·운영 등의 전반을 아우르는 지방의회 기본법의 성격을 띠고 있으며,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을 비롯해 지방의회 자치입법권, 자치조직권 등 서울시의회의 지방분권 7대 과제를 모두 담고 있다.
신원철 단장은 “「지방의회법」 제정을 통해 지방의회의 위상강화와 독립성, 자율성 확보는 물론 대한민국 지방자치와 풀뿌리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지방의회법」이 올해 본회의에서 가결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의견을 부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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