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식승인·우수품질 인증 통합
‘불량 용품 리콜제’ 12월 시행주요 8개 품목 기술기준 신설
소화기 등 소방용품에 대한 품질관리가 대폭 강화된다. 불이 나지 않았는데도 소방력이 출동하는 상황에 대한 개선책이 마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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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소방용품 형식승인 기술기준은 국제수준에 미치지 못해 신뢰성이 떨어지고, 소방산업의 해외 진출을 저해하는 원인이 돼 왔다. 소방청은 형식승인과 우수품질인증을 통합해 소방용품 품질의 전반적인 향상을 꾀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5월까지 31개 소방용품을 4그룹으로 분류하고, 10월까지 통합안을 마련해 내년부터 본격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그동안 부정기 시험으로 걸러내지 못한 불량 소방용품을 근절하기 위해 ‘소방용품 리콜제’가 오는 12월부터 도입된다. 제품 수집검사와 수집경로를 다양화하고, 리콜을 하지 않을 경우 제재하는 방안도 추가 마련할 방침이다.
또 소방전원 공급장치, 내진설계 관련 흔들림 방지 버팀대 등 주요 8개 품목에 대해서는 기술기준을 신설한다. 오는 6월까지 제조업체 등으로부터 의견 수렴을 받고 나서 7월까지 제정안을 마련해 올해 말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할 전망이다.
아울러 소방력을 낭비해 실제 화재 발생 현장에 출동하지 못하도록 하는 비화재 경보에 대한 출동 사례를 면밀히 조사하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선다. 내용연수가 지난 노후 분말 소화기가 제때 교체될 수 있도록 자체 점검을 강화하고 적극적인 홍보에도 나설 계획이다.
민나리 기자 mnin1082@seoul.co.kr
2018-03-20 1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