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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별 관리 감독 강화 방안 마련…철거 현장에 시공자 실명 게시

서울 광진구는 공사장 안전사고 예방과 재난 때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해 건축 기준을 강화한다고 18일 밝혔다.

구는 우선 철거 공사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철거 심의·공사 전·공사 중·공사 후 4단계로 나눠 단계별 관리 감독 강화 방안을 마련했다. 철거 심의 땐 철거 예정 건축물의 여건에 따라 세부적인 조건을 부여하고, 공사 전엔 감리자가 심의 내용을 반영해 철거 세부 계획을 세워야 한다. 공사 중엔 철거 현장에 시공자·감리자의 실명을 게시해야 하고, 공사 후엔 감리자가 철거 심의 내용 준수 확인서를 구 건축과에 제출해야 한다.

구는 또한 화재, 지진 등의 재난이 발생했을 때 피해 확산을 막기 위해 현행 규정상 6층 이상에만 의무화돼 있는 외벽마감재 불연재료를 모든 건축물로 확대했다.

김기동 광진구청장은 “안전 기준을 빈틈없이 마련해 ‘안전사고 제로 광진’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김승훈 기자 hunnam@seoul.co.kr
2018-04-19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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