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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박기재 의원(더불어민주당, 중구2)이 남산 고도지구 완화를 위한 방안을 찾기 위해 나섰다.
서울시의회 박기재 의원(더불어민주당, 중구2)이 남산 고도지구 완화를 위한 방안을 찾기 위해 나섰다. 박기재 의원은 26일 오후 서울시의회 의원회관 7층 회의실에서 지역주민이 참석한 가운데 서울시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남산 고도지구 현황’에 대해 보고 받았다.

현재 서울시내 최고고도지구는 총 8963만㎡로 여의도 면적(295만㎡)의 30배에 달한다. 이 중 90%는 김포공한 주변인 강서, 양천, 구로구 등에 분포하고 나머지 10%가량은 남산, 북한산, 구기, 평창동 등에 있는데 조망권이나 문화재 보호 등을 명분으로 개발이 제한되고 있다. 남산 고도지구는 남산 및 주변지역의 환경과 경관보호를 명분으로 지정되었으나, 재산권 침해 등의 문제로 지역주민들의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다.

2012년 서울시의회에서 「서울특별시 최고고도지구 합리적 개선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층수와 높이를 병행 규제하던 것을 개선할 것과 고도지구 내 합리적인 높이관리를 요청함에 따라 2014년 3월 ‘최고고도지구 높이관리 개선방안’이 시행되었으나 중구에서는 2008년 11월 신당9구역 주택재개발 지역(5층 20m이하 → 7층 28m이하)만 규제가 완화되었을 뿐 그 외 지역의 고도제한 완화는 더딘 상황이다.

박기재의원은 “서울시 중구 남창동, 다산동, 회현동 1·2가, 예상동, 남산동 2·3가, 필동 2·3가, 장충동 2가 일대 주민들은 남산 고도제한으로 인해 짧게는 20년, 길게는 40년 동안 재산권을 침해를 받아왔다. 남산의 경관을 유지함으로써 서울시민들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는 공익이 크다고는 하지만, 그동안 공익을 위해 희생해온 중구민의 고통을 더 이상 외면하지 말고 대안을 마련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서울시 관계자는 서울시 전 지역의 고도제한을 완화하기 위해 5월 23일부터 ‘토지이용 합리화를 위한 용도지구 조정 용역’을 진행 중으로 용역 결과에 따라 주민들과 관련 기관과 협의하여 지원방안을 찾겠다고 답했다.


한편 박기재 의원은 「헌법」 제23조제3항을 언급하며 공공의 필요에 의하여 재산권을 제한했을 경우에는 그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해야 하는데, 국토계획법이나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가 이러한 내용을 담지 못하고 있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하며, 고도제한의 완화뿐만 아니라 보상에 대한 부분도 반드시 고려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의원은 앞으로 규제를 어떻게 완화할 것인지, 재산권은 어떻게 보호할 것인지에 대해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임기 내에 중구민을 위한 방안을 반드시 마련하겠다고 전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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