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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청년 창업 지원 조례’ 대표발의

서울특별시의회 교통위원회 오중석 의원(더불어민주당·동대문구 제2선거구)은 16일 서울시의회에 ‘서울특별시 청년 창업 지원 조례(안)’을 시의원 당선 후, 첫 조례로 대표 발의했다.

본 조례(안)는 서울에 거주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창업 활동을 지원하여 청년 일자리 문제를 해소함과 동시에 지역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기 위해 제정되었다. 관계법령은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청년 창업과 관련한 ▲청년의 정의에 관해 규정(안 제2조)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3조) ▲청년창업지원계획 수립에 관해 규정(안 제4조) ▲청년창업지원센터 설치와 운영에 관한 규정(안 제8조) 등을 담고 있다.

오 의원은 “서울시 청년 실업률은 타 지자체와 비교해도 심각한 수준이며 청년 일자리 문제는 서울시 주요 해결과제 중 하나이다. 이런 상황에서 청년 창업을 지원하는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생각했고, 서울특별시 청년 창업 지원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다. 앞으로도 대통령직속 일자리위원회 청년분과 위원으로서 이 시대의 청년문제에 대한 깊은 고민을 통해 의정활동을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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