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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갑 고용 “최저임금 주휴시간 포함이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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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진, 최저임금 외 여러 요인 겹친 탓…인상 감내할 경제 상황 만드는게 중요”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최근 경영계의 거듭된 요청에도 불구하고 최저임금 산정기준에 주휴시간을 포함하는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손질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또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 상황을 악화시켰다’는 주장엔 일부 인정하면서 최저임금 인상을 감내할 경제 상황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연합뉴스
이 장관은 15일 정부세종청사 인근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고용부가 입법예고한 시행령 취지와 대비되는) 대법원 판례를 알고 있다”면서도 “(대법원은) 문구대로 해석한 것이라 이대로 적용하면 근로자 사이의 형평성 문제 등이 발생할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불가피해도 최근 입법 예고한 대로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임금을 월급으로 지급할 땐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최저임금법 시행령에선 월 환산액을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누라고 돼 있다. 고용부는 지금껏 소정근로시간에 주휴수당이 포함된 것으로 행정해석했다. 지난 8월 입법예고한 시행령 개정안도 이런 행정해석에 법적 근거를 부여하는 차원이다. 앞서 대법원은 소정근로시간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이성기 고용부 차관은 이 장관의 답변을 보충하면서 “시행령 개정은 대법원 판례와 (고용부의) 행정해석 차이를 좁히려는 이유”라면서 “어떤 것이 우위에 있다는 게 아니라 법률적인 문제를 정리하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올 2분기 고용지표가 나빠진 것에 대해선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이 일부 작용했다는 분석에 동의했다. 다만 여러 구조적인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했기 때문이지 최저임금만이 원인은 아니라고 밝혔다. 이 장관은 “최저임금이 급격하게 올라 특히 소상공인에게 많은 부담이 됐다”면서도 “인구 구조적인 부분과 경기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했고 여기에 최저임금까지 올라서 고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줬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최저임금 인상률 자체를 따지기보다는 최저임금 인상을 감내할 수 있는 우리 경제 상황을 구축해 나가는 게 중요한 것 아닌가”라고 덧붙였다.

최근 재점화된 최저임금 차등화 논란에 대해서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 이 장관은 “국회에서 (최저임금 차등화 관련) 여러 법안이 발의돼 있고 이를 심의할 때 행정부가 지원하는 것이 임무이기 때문에 그것을 위한 장단점을 분석하고 있는 상태”라고 말했다.

세종 오경진 기자 oh3@seoul.co.kr
2018-10-16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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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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