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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도매시장법인 취소소송 대법원 상고심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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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대샵청과 도매시장법인 지정취소처분 적법”

경기도 안양시는 안양농수산물도매시장 청과분류법인에 대한 지정취소 처분은 적법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고 9일 밝혔다. 지난달 25일 대법원(특별1부)은 ‘안양시의 대샵청과(주) 도매시장법인 지정취소처분과 서울고등법원의 원고청구 기각편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상고에 이유가 없다’고 상고를 기각했다.

시는 지난해 7월 28일 고질적인 출하대금 미지급으로 13차례에 이르는 행정처분을 받았음에도 미지급 규모가 계속 증가하고 있던 대샵청과가 희생이 불가능하다고 판단, 허가취소처분을 내렸다. 이에 대해 대샵청과는 경영진 교체 후 투자유치를 통해 미지급금을 해결하고 회사를 정상화 하려 했지만 시가 허가를 취소해, 계획이 무산됐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시 관계자에 따르면 대샵청과는 재판진행 중에도 출하자들에게 미지급한 금액이 30억원에 가까웠고 시에도 거액의 채납액이 있는 상태였다. 이런 상황에서 투자유치를 한다고 해도 채무와 이자비용 증가로 부실이 심화될 수밖에 없다고 시는 판단했다. 특히 채무가 증가하는 법인을 시가 방치할 경우 농민과 중도매인을 포함한 투자자의 피해규모가 더욱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며 지정취소 이유를 밝혔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지난해에 안양도매시장에서 2개 부실법인이 퇴출되는 혼란이 있었지만, 새로운 법인이 12월에 업무를 개시하면 시장이 곧 정상화될 것”이라고 전했다.

남상인 기자 sangin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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