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간 진행된 예비심사에서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는 민간어린이집 이용 시 지불해야하는 부모부담금인 차액보육료 전액 지원을 위한 시비분(55%~70%)과 아동복지시설·다문화가족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 등 총 19개 사업, 129억원을 증액했으며, 이와 반대로 예산 편성의 원칙과 규정을 지키지 않은 16개 사업, 183억원을 감액했다.
이날 이영실 의원은 “신규 사업들이 사업목적에 부합하지 않고, 기존 주민참여예산 사업과 중복되며, 과다한 홍보비가 책정되는 등 부실하게 예산을 편성했다.”고 지적했다.
예산안 심의가 끝나고 이 의원은 “시민의 대표로 서울시 복지예산을 심사하는 막중한 자리인 만큼 남은 예비심사에서도 면밀하고 꼼꼼하게 예산안을 살펴 시민의 세금이 허투루 쓰이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의결한 2019년도 여성가족정책실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본회의 의결 후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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