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유성구는 지방세가 장기 체납된 폐업 법인들에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받은 신탁회사들이 신탁부동산을 통한 관리 및 처분 수익이 발생해도 해당 재산에 부과된 재산세를 납부하지 않는 데 주목해 새롭고 효율적인 징수 방법을 마련했다. 납부 의무를 지지 않는다는 신탁회사들에 맞서 세무공무원들이 신탁회사와 위탁자 간의 계약 내용을 분석해 징수할 근거를 찾았다. 고문변호사 도움을 받아 징수 가능 여부를 확인한 직원들은 신탁원부 계약이행 촉구 공문을 발송하고 신탁회사를 설득해 징수에 나섰다. 이런 방법으로 8년간 결손 처분됐던 체납액을 발굴해 7억 7800만원을 걷었다.
대전 이천열 기자 sky@seoul.co.kr
2018-12-17 19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