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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청사 전경 |
조례는 다자녀 가정을 ‘출산과 입양으로 2자녀 이상을 양육하고 최연소 자녀가 18세 이하인 가정’으로 정의했다.
이에 따라 2자녀 가정도 상수도 요금 지원, 유치원 교육경비 지원, 박물관 등 문화시설 관람료 면제·할인 등 3자녀 이상 가정과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시 관계자는 “저출산·고령화 문제 대응을 위해 2자녀 가정도 다자녀 가정에 포함하기로 했다”며 “재정 상황을 고려해야 하는 만큼 다자녀 가정 지원사업과 관련한 개별 조례를 순차적으로 개정해 2자녀 가정 지원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인구정책 기본 조례는 인구정책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자문하는 ‘인구정책위원회’를 두는 내용도 담았다.
이밖에 조례는 인구정책 활성화를 위해 정부의 ‘저출산·고령화 사회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해 시행하도록 규정했다. 계획 시행 결과는 인구정책위원회가 평가하고, 평가 내용은 이듬해 계획에 반영하도록 했다.
또 시민들이 결혼·출산, 가족생활에 대한 합리적인 가치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인구교육과 홍보를 활성화하도록 했다.
김병철 기자 kbch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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