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0년까지 영등포구 당산역 42층 복합랜드마크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서울 중구 “작년 대비 위기가구 발굴 30% 늘었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집 앞 공원이 물놀이장으로…은평구, 7월 4일부터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구로 청소년 토론의 장 ‘그린나래’ 활짝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성남시 “1회용 비닐봉지 안돼요”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대형마트 등 사용 땐…4월부터 과태료 최대 300만원


1회용 비닐봉지 사용땐 4월 1일부터는 단속이 이뤄져 적발 업소는 위반 횟수와 매장 크기에 따라 5만~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2019.01.16 성남시 제공
경기 성남시는 오는 3월 말까지 1회용 비닐봉지 사용 금지에 관한 홍보와 현장 계도 활동에 나선다고 16일 밝혔다.

성남시내 13곳 대형마트, 매장 면적 165㎡(50평) 이상인 166곳 슈퍼마켓이 관련법을 적용받아

전면 금지된다.

이들 업체에선 유상으로도 비닐봉지를 구매해 사용할 수 없다. 장바구니, 종이봉투, 빈 상자 등 대체품을 사용해야 한다.

자원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 올해부터 개정·시행된 데 따른 조치다.

생선, 정육, 채소 등 겉면에 수분이 있는 음식 재료나 냉장고 등에 보관하는 제품을 담기 위한 속 비닐만 사용할 수 있다.

시내 제과점 364곳에선 고객에게 비닐봉지 무상 제공이 금지된다. 비닐봉지 값을 치러야 사용할 수 있다.

시는 홍보·계도기간에 해당 업체에 1회용 비닐봉지 사용 규제에 관한 안내문을 배부하고, 그 내용을 설명해 법 개정에 따른 시민과 업주의 혼란을 줄일 계획이다.

오는 4월 1일부터는 단속이 이뤄져 적발 업소는 위반 횟수와 매장 크기에 따라 5만~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시 관계자는 “1회용 비닐봉지 대신 장바구니를 사용해 친환경 소비문화 확산에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신동원 기자 asadal@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광진구, 풍수해보험 무료 가입·침수방지 시설 지원

세입자·지하주택 소유자 풍수해·지진재해보험 무료 지원 물막이판·휴대용 물막이·수중펌프 무료 대여

“34년 행정 전문가… 서울시 협조 끌어내 성동 개

유보화 서울 성동구청장 당선인

‘안전 관악’ ‘민생 관악’ 전진한다 [현장 행정]

‘3선’ 박준희 구청장, 업무 복귀 첫날 풍수해 대비 점검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