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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 올해부터 주거비 지원대상자 중 아동주거비까지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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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18세 미만 아동있는 가구 대상, 1인당 주거비의 30% 추가 지원


시흥시청 전경
경기 시흥시가 전국에서 최초로 아동주거비를 추가로 지원한다.

시흥시는 올해부터 시흥형 주거비 지원 대상자 중 아동이 있는 가구에 아동주거비를 추가 지원하는 아동 주거비 지원 사업을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

아동 주거비 지원 사업은 전국 지방정부 중 시흥시가 처음 실시한다. 청년이나 신혼부부에 비해 상대적으로 소외받던 아동 주거권을 개선하기 위해 시작했다. 아동이 있는 가구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 삶의 질을 높이고 더 나은 주거환경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취지다.

현재 중위소득 60% 이하의 시흥형 주거비 지원 대상자 중 만 18세 미만 아동을 포함한 가구가 지원 대상이다. 아동 1인당 주거비의 30%를 아동 주거비로 추가 지원한다. 예를 들어 아동 2명이 포함된 4인가구는 기존 15만 8500원에서 23만 3500원으로 지원금이 늘어난다.

또 시는 현재 전국에서 아동 주거권이 가장 취약한 정왕권의 아동 주거권 개선을 위해 주거 실태조사를 실시 중이다. 올해 1분기 중 조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전문가가 참여하는 토론회 등을 개최해 아동주거권 개선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열악한 주거환경에서 자란 아동은 학습 능력이나 사회 적응력이 뒤쳐져 가난의 대물림이 되풀이 되는 사례가 최근 연구 결과에서 많이 발견되고 있다” 며 “적어도 시흥에서는 주거 때문에 아이들의 미래가 어두워지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거복지 업무를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자세한 문의는 시흥시청 주택과(310-2405)로, 신청은 각 동 주민센터에서 하면 된다.

이명선 기자 mslee@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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