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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진, 취약계층 대상 ‘법률홈닥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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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직접 무료 상담 서비스 제공…채권·채무·임금 등 생활 법률 조언


김선갑 서울 광진구청장
서울 광진구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법률홈닥터’ 사업을 운영한다.

법률홈닥터란 법률적인 도움이 필요하지만 상담 비용이 부담되는 어려운 이웃을 위해 법률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법무부 소속 변호사가 무료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민 법률주치의 제도를 말한다.

서비스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범죄 피해자, 한부모가정, 차상위계층, 다문화가족 등이다. 채권·채무, 근로관계, 임금, 이혼, 친권, 개인회생 등 생활 법률 전반에 관한 상담을 받을 수 있다.

평일 오전 9시~오후 6시 구청 복지정책과 희망나눔팀으로 유선 예약 후 전화 혹은 내방해 상담하면 된다. 또한 위기가정지원센터 또는 사회복지기관 요청 시에는 가정 및 기관 방문 상담도 가능하다.

김선갑 구청장은 “앞으로도 구에서 추진하는 행정 서비스에 모든 구민이 소외받지 않고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구민 목소리에 귀 기울여 구민에게 필요한 행정서비스를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강국진 기자 betulo@seoul.co.kr

2019-01-18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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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