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1000만원 ...개인보험 중복 보장
성남의 모든 시민은 내달부터 자연재해·재난·사고·범죄 피해 등으로 후유장해를 입거나 사망하면 최고 1000만원의 보험금을 받는다.경기 성남시는 한국지방재정공제회와 시민안전보험 계약을 했다고 28일 밝혔다.
시민안전보험은 각종 자연재해·재난·사고·범죄 피해 등으로 후유장해를 입거나 사망한 시민에게 보험사를 통해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보험 가입 기간은 오는 2월 1일부터 내년 1월 31일까지다. 성남시에 주민등록을 둔 시민(외국인 포함)이면 별도 절차 없이 자동 가입된다. 시가 부담하는 연간 보험료는 1억 2600만원이 이다.
보장 내용은 자연재해 사망, 폭발·화재·붕괴 사고로 인한 상해 사망 또는 후유장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 또는 후유장해, 강도에 의해 발생한 상해 사망 또는 후유장해, 만 12세 이하 어린이의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 등 8개 항목이다.
상해는 후유 장해율이 3% 이상이면 보험 청구를 할 수 있고, 실손·생명보험에 개인 가입했어도 중복 보장한다.
보험 청구 사유가 발생하면 피보험자인 시민 또는 법정상속인이 증빙서류를 첨부해 한국지방재정공제회(☎02-6900-2200)로 보험금을 청구하면 된다.
시 담당자는 “예상치 못한 사고로 피해를 본 시민에게 최소한의 경제적 도움을 주려고 시민안전보험에 가입하게 됐다”며 “보험 계약은 1년 단위로 갱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신동원 기자 asada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