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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소상공인 130억 특례보증… 1인당 최대 5000만원 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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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성남시는 소상공인을 위해 130억원 규모 특례보증 지원을 한다고 6일 밝혔다.

시는 지난달 28일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 사업비 13억원을 경기신용보증재단에 출연했다.

경기신보가 시 출연금의 10배를 보증하는 구조여서 성남지역 소상공인들은 130억원의 융자금을 시중 은행에서 빌릴 수 있다. 1인당 최대 융자금은 5000만원 이다.

특례보증 대상은 성남지역에 살면서 점포를 2개월 이상 운영한 소상공인이다.

전통시장 상인과 4명 이하의 직원을 둔 음식점· 슈퍼마켓· 세탁소 등 골목상권 영세 점포 운영자, 9명 이하의 직원을 둔 광업·제조업·건설업·운수업 종사자가 해당한다.

경기신보의 특례보증비가 소진될 때까지 연중 지원 신청할 수 있다.

소상공인이 경기신용보증재단 성남지점에 융자신청서, 사업자 등록증 사본 등의 서류를 내면, 경기신보가 신청인 신용과 재정 상태를 살핀 뒤 현장 심사를 거쳐 신용보증서를 발급해 준다.

이 신용보증서를 받은 소상공인은 시중 은행에서 손쉽게 자금을 융자받을 수 있다.

신동원 기자 asada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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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