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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부터 미세먼지 심한 날 ‘배출가스 5등급 車’ 서울 운행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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市, 미세먼지 저감 특별법·조례 시행…어린이집·학교 휴업·수업단축 등 권고

서울시가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본격적으로 칼을 빼들었다. 앞으로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내려지면 노후 경유차 등의 운행이 제한되고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학교의 휴업·휴원 및 수업시간 단축을 권고할 수 있게 된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과 ‘서울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가 오는 15일부터 시행된다고 12일 밝혔다.

이에 따라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면 ‘배출가스 5등급’ 수도권 차량은 다음날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운행이 제한된다. 폐쇄회로(CC)TV 121개로 감시해 위반 차량에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적용 대상은 약 40만대로 추정된다. 지난해 6월부터 시행해 온 서울형 공해차량 운행제한에 따른 기준인 ‘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등록된 2.5t 이상의 경유차량’ 32만대에 비해 약 8만대가 늘어난 수치다.

다만 5월 31일까지는 2.5t 미만 차량과 수도권 외 등록 차량은 적용이 유예된다. 또 저감장치 부착 차량, 장애인 차량, 정부 차량 등은 제외된다.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에도 휴업·휴원·수업단축 등이 권고된다. 어린이집 임시 휴원은 출석으로 인정하며 긴급보육 수요를 위한 당번교사를 배치한다. 현재 유치원과 학교는 미세먼지가 ‘나쁨’ 이상이고 학부모의 사전 연락이 있을 경우 질병 결석을 인정한다.

이 밖에 비산먼지가 발생하는 공사장의 공사시간도 단축·조정된다. 면적 1000㎡ 이상인 관급 공사장 142개와 민간공사장 1703개가 대상이다. 이를 어기는 사업장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김희리 기자 hitit@seoul.co.kr
2019-02-13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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