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서구, 오는 30일 29개 기업 ‘취업박람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관악구, 추경예산 525억원 확정…“주민생활·안전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양천구 신정네거리 일대 재정비계획 용적률 높이고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15년 이어진 불편 끝낸다…중구, 회현역 엘리베이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김성제 전 의왕시장, 채용비리와 직권남용 등 무혐의 처분 판결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김성제 전 의왕시장.
채용비리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업무상 배임 등 의혹으로 고발된 김성제 전 경기도 의왕시장에 대해 검찰이 모두 무혐의 처분했다. 2017년 한 시민단체에서 고발한 김 전 시장에 대한 의혹과 혐의가 1년 6개월간 수사 끝에 마무리됐다.

18일 김 전 시장 측에 따르면 그는 지난해 6.13동시지방선거에서 이런 의혹 때문에 더불어민주당 공천심사 경선에서 배제됐다. 이후 무소속으로 출마 33.8%의 득표율을 기록했으나 떨어졌다. 김 전 시장은 민선 5, 6기 시정을 이끌며 백운밸리, 장안지구 등 대규모 도시개발 사업들을 성공적으로 이끌고, 교육·복지를 크게 향상시켰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김 전 시장은 “뒤늦게나마 검찰의 무혐의 처분으로 그동안 저를 지지해주던 시민들에게 조금이나마 위안을 드리게 되어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김 전 시장은 지난해 말 6·13 지방선거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지역구 국회의원인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의원과 김상돈 현 시장, 김 시장 후보 캠프 관계자를 상대로 제기한 고소 건을 취하했다.

남상인 기자 sanginn@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장보러 온 구청장… 상인들도 ‘으쌰’ [현장 행정]

광진, 추석 앞두고 전통시장 8곳서

금천 인사혁신 위해 100명 머리 맞댔다

7급이하 공무원 인사토론회

‘왜’를 찾아 주민센터로 간 구청장[현장 행정]

영등포 주민센터 18곳 현장민원실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