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서구, 오는 30일 29개 기업 ‘취업박람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관악구, 추경예산 525억원 확정…“주민생활·안전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양천구 신정네거리 일대 재정비계획 용적률 높이고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15년 이어진 불편 끝낸다…중구, 회현역 엘리베이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재선충병 비상,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산림청이 소나무재선충병의 인위적 확산을 예방하기 위해 봄철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소나무류 취급업체와 화목농가 등이 대상이다. 25일부터 내달 5일까지 계도점검을 거쳐 13일까지 9개 기초지자체와 합동 단속에 나선다.

특히 재선충병 피해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선단지에 대한 집중 단속이 이뤄진다. 재선충병이 확산하는 방향 맨 앞 지역으로 경기 파주·연천, 강원 정선, 경북 영주·영덕, 충남 보령·청양, 경남 거창·함양 등이다. 각 지자체는 소나무류 생산·유통 자료 비치 여부를 확인하고, 재선충병 미감염 확인증없이 소나무류를 이동하는 행위 등도 단속한다. 자료를 비치하지 않거나 이동 절차를 위반하면 2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반출금지구역에서 소나무류를 무단으로 이동하다 적발되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이 처해진다. 최수천 산림보호국장은 “소나무재선충병 피해 지역이 늘어나고 있어 소나무류 취급업체와 화목 농가의 적극적인 협조가 요구된다”고 말했다.

대전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장보러 온 구청장… 상인들도 ‘으쌰’ [현장 행정]

광진, 추석 앞두고 전통시장 8곳서

금천 인사혁신 위해 100명 머리 맞댔다

7급이하 공무원 인사토론회

‘왜’를 찾아 주민센터로 간 구청장[현장 행정]

영등포 주민센터 18곳 현장민원실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