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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오는 23일부터 전 시민 대상 자전거보험 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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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어디서나 사고로 4주 이상 진단 나오면 무료혜택

안양시민이 자전거를 타다 사고를 당하면 누구나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다. 경기도 안양시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1년간 전 시민을 대상으로 자전거보험에 가입한다고 4일 밝혔다.

오는 23일부터 적용되는 자전거보험은 주민등록지가 안양인 주민이면 별도 절차 없이 자동으로 보험에 가입된다. 지역에 거주하는 외국인도 마찬가지다. 전국 어디서나 자전거 사고로 4주 이상 진단이 나오게 되면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자전거사고로 사망하면 2500만원, 후유장해 시에도 최대 2500만원까지 보장된다, 4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진단이 나오면 20만원부터 최고 60만원까지 위로금이 지급된다.

4주 이상 진단자 중 6일 이상 입원하면 20만원을 추가 지급한다. 또 자전거를 타다 사람을 다치게 해 벌금을 물어야 하는 경우도 최고 2000만원까지 보장을 받을 수 있다. 구속 또는 공소제기 되면 변호사 선임비용으로 2백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특히 타인을 사망케 하거나 중상을 입히는데 따른 형사합의를 봐야할 경우 자전거사고 처리지원금은 3000만원 한도에서 지원받게 된다.

남상인 기자 sangin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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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