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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병주 서울시의원 “사립유치원 공공성 강화, 잘 추진되고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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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전병주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진1)은 지난 22일부터 개의된 서울특별시의회 제285회 임시회 교육위원회에서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았다.

2월 25일 제2일차 및 다음날 제3일차 업무보고에서 전병주 의원은 “사립유치원은 유아교육법상 학교로 명시되어 있고, 사립학교법에도 사립학교로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진행된 한유총 집회 및 주장에 대해 모순점을 지적”하며, 조희연 교육감의 대응책 및 의견을 질의하였다.

특히 “사립유치원은 현행법상 비영리기관으로 분류되어 소득세와 부가가치세 과세 제외대상이며, 취득세 및 재산세의 85%가 면제, 사립유치원 전체 재원의 45%가 국가가 지원 또는 보조한 점을 지적하며 사립유치원의 공공성 측면이 매우 강하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조희연 교육감은 “사립유치원은 현행법상 학교법인의 형태가 아닌 자영업체 성격이 강한 교육기관이지만,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한유총의 전향적인 태도 변화가 필요함을 공감하고, 에듀파인을 조속히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답변하였다.


아울러 전병주 의원은 “사립유치원 교원들은 사립학교법, 유아교육법, 국가공무원법상 엄연한 교원이기 때문에 ‘정치활동 금지’ 규정을 따라야 한다고 지적하며, 한유총이 주장하는 좌파세력의 유치원 장악설과 사회주의 교육이 아이들에게 전파되고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자기모순이자 억지 주장”이라고 언급하며 “교육청 차원에서 사립유치원의 정체성 및 위상을 정립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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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