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안동시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A씨한테서 9600원짜리 음료수 1박스를 직접 받은 조합원 B씨에게 30배에 해당하는 28만 8000원 과태료를 부과했다.
A씨가 집 앞에 갖다 놓은 음료수 1박스(9600원)를 챙긴 C씨에게는 10배인 9만 6000원을 부담토록 했다.
또 조합원에게 음료수를 돌린 혐의(기부행위 제한 위반)로 A씨를 지난 1월 검찰에 고발했다.
안동 김상화 기자 shk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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