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강북횡단 지하도시고속도로 정책협의체 출범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교통·생활 모두 갖춘 노원 ‘콤팩트시티’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송파구, 잠실관광특구 2년 연속 서울시 최우수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서울 기동카·일회용 승차권, 지하철역서 현금없이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선거 앞두고 9600원짜리 음료수 받은 조합원 30배 과태료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경북 안동시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13일 실시될 제2회 전국동시 조합장 선거에 출마한 후보 A씨에게 음료수를 받은 조합원 2명에게 각각 시가 30배와 10배 과태료를 부과했다.

11일 안동시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A씨한테서 9600원짜리 음료수 1박스를 직접 받은 조합원 B씨에게 30배에 해당하는 28만 8000원 과태료를 부과했다.

A씨가 집 앞에 갖다 놓은 음료수 1박스(9600원)를 챙긴 C씨에게는 10배인 9만 6000원을 부담토록 했다.

또 조합원에게 음료수를 돌린 혐의(기부행위 제한 위반)로 A씨를 지난 1월 검찰에 고발했다.

안동 김상화 기자 shkim@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구민 50만 시대! 강동 ‘자전거 보험금’ 2배로

후유장애 보장 500만→1000만원

일자리·주거·예술… 강북 ‘청년 예산’ 191억 투

구, 청년 정책위 열고 계획 심의 시험 응시료·월세 지원 등 추진

복지 사각지대 없도록…성북구, 취약계층 지원 업무협

매월 두 가정에 50만원씩 12개월 지원

“교육 현장 목소리 듣는다”…학교로 찾아가는 ‘관악

오는 20일부터 다음달 3일까지 24개교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