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표 안심소득… 암투병 부모님 돌보는 청년 돕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한해 농사 망치는 야생조수…제주 “피해 보상 신청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젊은 공무원 챙기기 봇물… “사기 올라” “급여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나주 주몽 드라마 세트장 ‘철거안’ 확정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김종무 시의원 발의, 「서울특별시 정책연구용역 공개 조례」 제정안 통과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김종무 의원 발언 사진

서울시의회 김종무 의원(더불어민주당, 강동2)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정책연구용역 공개 조례안」이 3월 8일 제285회 임시회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었다.

이 조례 따라 앞으로 서울시와 소속기관, 출자·출연 기관 및 지방공기업은 정책연구용역의 최종결과물을 용역 종료 후 3개월 내 정책연구시스템에 공개해야하며 시장은 공개 결과를 집행기관 평가에 반영해야 한다. 이번 조례 제정으로 정책연구용역 운영 및 관리에 투명성이 높아지고 연구결과 활용도가 확대될 것이라 전망된다.

김 의원은 지난해 11월 실시한 서울시 행정사무감사에서 부서별 용역결과 게재 사이트나 공개 비율 등이 각기 달라 용역 몰아주기 등의 문제를 파악하기 어려워 시스템 개선 필요성을 지적한 바 있다.

또한, 국민권익위원회에서도 ‘공공부문 정책연구 투명성 제고방안’ 제도개선을 권고하는 등 일관성 없는 정책용역 관리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음에도 현행 서울시 관련조례에는 정책연구용역 결과 공개 시점 및 방법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불비한 상황이었다.



이에 김종무 의원은 “서울시에도 정부의 정책연구보고서 공유 시스템인 ‘프리즘(PRISM)’과 같은 포털 운영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다”며 “이 조례를 근거로 서울시 본청과 소속기관, 출자·출연기관 및 지방공기업의 정책연구용역 결과를 통합 관리하는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용역의 중복수행을 방지하여 예산을 절감하고 연구결과의 활용도 또한 높일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츮  ڶŸ Ÿ&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