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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철 서울시의원, 「서울특별시 청년 창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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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산하 지방공사와 공단, 출연기관이 관리하는 점포를 미취업 청년 창업지원을 위해 무상 또는 필요한 최소한의 임대료로 임대할 수 있는 것을 골자로 하는「서울특별시 청년 창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안」이 서울시의회에 발의됨에 따라 공실로 방치되고 있는 점포가 청년 창업에 활용되어 일자리 문제 해소에기여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현재 서울시장은 청년 창업자 또는 창업을 하려는 청년을 대상으로 관련 전문가 컨설팅 및 경진대회 개최 등을 지원할 수 있고, 사무실 개소 비용 등 창업 자금 비용 및 전문 교육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이번에 발의된「서울특별시 청년 창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안」에 따르면 이에 추가하여 시장은 서울시 산하 공기업 및 출연기관이 관리하는 점포를 시장이 수립한 일자리 정책에 따른 미취업 청년 창업 지원을 위해 무상 또는 필요한 최소한의 임대료로 임대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미취업 청년들에게 창업아이디어를 실현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의회 정진철 시의원(더불어민주당, 송파6)은 “세금으로 운영되는 서울시 산하 공공기관은 국가적·사회적 실업문제 해소 및 청년 일자리 창출에 동참해야 하는 사회적 책무가 있다”며, “청년들에게 일자리에 대한 꿈과 희망을 줘야 하며, 의지가 있고 재능 있는 미취업 청년들의 소망이 이루어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현재 경기 침체로 인한 고용 부진, 특히 청년 실업난이 심각한 상황으로 서울시와 그 산하기관이 관리하고 있는 상가점포 중 수백 개가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 공실 상태로 방치되고 있는 실정이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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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