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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정차 위반 과태료 집에서 납부…강서, 찾아가는 수납 서비스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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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서구는 구청을 찾아 주정차 위반 과태료를 내기 어려운 이들을 위해 구청 공무원이 납부자를 찾아가는 ‘주정차 위반 체납 과태료 찾아가는 수납 서비스’를 한다고 3일 밝혔다.

주정차 위반 과태료는 그동안 당사자가 직접 구청을 찾아 내거나 온라인뱅킹을 통해 고지서상 가상계좌로 이체해야 했다. 하지만 이번 서비스로 스마트폰이나 PC에 익숙하지 않은 정보 소외계층, 50만원 이상 과태료 체납자(법인 포함), 외출이 힘든 아기 엄마 등도 쉽게 과태료를 낼 수 있게 됐다. 과태료 납부 대상자가 구 주차관리과 주차과징팀에 가정이나 직장 방문을 요청하면, 예약 당일 직원 2명이 휴대용 무선카드 단말기를 들고 찾아간다. 지난해 12월 기준 지역의 50만원 이상 주정차 위반 과태료 체납자는 5226명이고, 액수는 61억원이다.

노현송 강서구청장은 “이번 서비스는 민원인 편의를 고려한 것으로, 과태료 징수율도 높아지고 과태료 납부에 어려움을 겪던 정보 소외계층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행정 서비스를 꾸준히 발굴해 정보 소외계층이나 외출이 어려운 노약자, 아기 엄마 등이 일상생활에서 불편함을 느끼지 않고 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승훈 기자 hunnam@seoul.co.kr

2019-04-04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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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