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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ILO 핵심협약 비준 않으면 예상못한 국제 제재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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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욱 교수 경고… 결사의 자유 논의 부진
‘강제노동’ 미얀마에 외교 공세 사례 거론

이승욱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한국 정부가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을 비준하지 않으면 예상치 못한 국제적 제재를 받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공익위원인 이승욱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4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노동 3대 학회 공동정책토론회에서 “우리나라가 ILO 핵심협약을 끝내 비준하지 않으면 국제적으로 ‘상상력이 풍부한’ 제재가 나올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 교수가 말한 ‘상상력이 풍부한 제재’는 ILO 100년 역사에서 한 차례 내려진 미얀마 관련 조치를 뜻한다. ILO는 협약을 비준하지 않는다고 해서 법적인 제재를 가하진 않는다. 대신 회원국의 협약 비준을 위해 ‘현명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강조한다. 과거 미얀마 정부는 강제노동 철폐를 요구한 ILO 권고사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자 ILO는 2000년 회원국에 “미얀마와의 관계를 재검토해달라”고 요구하고 ILO와 관련된 국제기구에도 이에 동참해줄 것을 요청했다. 유엔경제사회이사회(ECOSOC) 회의에도 미얀마 강제노동 문제를 특별 의제로 채택하도록 했다. 결국 미안마는 ILO의 다각적 외교 공세를 견디지 못하고 권고사항을 이행했다.

ILO 핵심협약 8개 가운데 4개를 비준하지 않은 한국도 전방위적 압박에 직면한 상태다. ILO 산하 ‘결사의 자유 위원회’는 이미 우리 정부에 수차례 결사의 자유 협약을 비준할 것을 권고했다.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도 2011년 한·EU 자유무역협정(FTA) 때 약속한 협약 비준 노력 의무와 관련해 오는 9일까지 구체적인 조치를 내려줄 것을 요청했다.

하지만 국내 논의는 지지부진하다. 경사노위 산하 노사관계제도·관행개선위원회는 지난해 11월부터 결사의 자유 협약을 비준하려고 논의에 나섰지만 노사 간 이견이 커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이달 초까지 논의 시한을 미뤘지만 합의는 쉽지 않아 보인다. 노사정이 합의안을 마련하지 못하면 지금까지 논의된 내용까지만 국회로 넘어간다.

이 교수는 결사의 자유 비준 논의와 관련해 “대리운전기사를 비롯해 특수고용직 노동자에 대해 단결권을 보장해줄 수는 있다. 다만 이들이 일반 노동자와 다르기 때문에 단체교섭권이나 단체행동권(파업권)까지 허용하는 것은 어렵다”고 말했다. 하청 노동자의 ‘노조할 권리’에 대해선 “ILO도 권고했듯 하청 노조의 교섭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경사노위 차원의 논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오경진 기자 oh3@seoul.co.kr

2019-04-05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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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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