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안은 서울시의회의 위상을 높이고 의정활동에 대한 주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서울특별시의회 홍보대사의 위촉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의정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 제고를 목적으로 발의됐다.
조례안의 내용으로는 ▲서울특별시의회 홍보대사의 임무 ▲홍보대사 위촉에 관한 내용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업무 ▲홍보대사 위촉해제 ▲홍보대사의 예우 등으로 구성돼 있다.
수정된 부분은 ‘제2조1항’에 활동에 관한 사항을 홍보 활동에 관한 사항으로 ‘제2조2항’에 제작에 관한 사항을 출연 등에 관한 사항으로‘ 제2조3항’에 행사에 관한 사항을 행사 참석 등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하여 일부 수정됐다.
운영위원회 검토의견으로 의회 홍보대사 활동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자 제안된 것으로 목적과 필요성이 타당하다고 판단하고 의원의 의정활동과 의회 홍보를 활성화하고 효과성을 향상시키기 위함임을 감안해 형식적인 홍보대사 위촉과 일회성 행사로 끝나지 않고 지속적인 의정 홍보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조례를 발의한 양 의원은 “운영위원간의 의견조정이 잘 되어 조례안이 좋은 방향으로 통과 됐다”라며 “서울특별시의회가 주민들에게 친근하고 긍정적인 인식으로 다가 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언급했다.
본 조례안은 지난달 30일 서울시의회 제286회 임시회에서 본회의를 거쳐 통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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