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도의회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최만식(민주·성남1)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남한산성 세계유산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오는 14∼28일 열리는 335회 임시회에 상정할 예정이다. 조례 개정안은 지난달 25∼29일 입법예고 됐다.
조례 개정안은 도지사가 남한산성 방문객의 교통 편의를 위해 예산 범위에서 무료로 셔틀버스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셔틀버스 노선은 수도권 지하철 8호선 산성역·남한산성입구역,남한산성 로터리,남한산성면사무소 등 주요 지점을 연계해 운행할 수 있도록 했다.
운행 기간은 동절기를 제외한 4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로 도지사가 단축하거나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신동원 기자 asada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