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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인구 서울시의원, ‘서울시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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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인구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강동4)은 지난 5월 24일 「서울특별시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

이번 조례안은 서울시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에 대해 구체적으로 정의하고, 교류 활성화를 위한 교육감의 책무, 행·재정적 지원과 남북교육교류협력위원회 및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의 설치 및 운영 등을 규정하고 있다.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남북교육교류협력 활성화를 위한 교육감의 책무 규정, ▲남북교육교류협력사업(이하 협력사업) 시행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협력사업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 근거 마련, ▲남북교육교류협력위원회 설치 및 운영,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의 설치 등이 있다.

조례안 제안이유에 대해 황 부위원장은 “남북교류 활성화가 국정과제로 대두되고, 서울시를 비롯한 지방정부 차원의 남북교류협력이 활성화되는 상황에서 서울시교육청도 교육·학예 분야의 교류를 통해 남북관계 발전에 기여해야 한다는 생각에서 조례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2018년 11월 발간한 제2기 교육감 출범준비위원회 백서(「‘다르게 새롭게’ 창의적 민주시민을 기르는 혁신미래교육」)를 통해 DMZ 생태평화체험 프로그램과 교원-학생 남북교육교류 프로그램 추진을 발표한 바 있다.

황 부위원장은 “이번 조례안은 지난 3월 발의한 평화통일교육 활성화 조례안과 함께 서울시교육청의 평화·통일교육을 뒷받침하는 핵심적인 조례가 될 것”이라고 언급하며, “이번 조례안을 통해 서울시교육청의 혁신미래교육이 통일시대 개막을 선도하는 명품교육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발의된 조례안은 6월 10일부터 열리는 서울시의회 제287회 정례회에서 교육위원회를 거쳐 본회의를 통과하게 되면 교육감의 공포 즉시 시행된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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