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악부터 물놀이·연극까지…서울시, 여름 축제 24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광진 30주년·재창조 원년”… 9일 신청사 개청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영등포 ‘신길 책마루 문화센터’ 임시 개관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성북 장위뉴타운에 대규모 공공도서관 짓는다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최선 서울시의원, ‘학교 실내외 미세먼지 관리’ 법적 근거 신설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최근 미세먼지로 인해 학생들의 건강권이 위협받고 있는 가운데 서울 관내 학교들의 미세먼지 관리 및 대응 의무를 강화하는 조례안이 발의됐다.

최선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강북구 제3선거구)은 학교 실내·외 미세먼지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에 규정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 실내 공기질 개선 및 유지·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4일 밝혔다.

현재 서울시교육청은 지난해 3월에 제정된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 실내 공기질 개선 및 유지·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라 미세먼지를 포함한 학교 실내 공기질을 알맞게 유지 및 관리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조례의 경우 학교 실내 공기질 관리에 중점을 두고 있어 학교 실내외를 포함한 전반적인 미세먼지 관리 및 대응 규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실정이다.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해 최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은 학교 실내 공기질 점검 및 보고 의무·교직원 대상 미세먼지 대응 관련 교육 의무 부여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더불어 미세먼지로 인해 서울 관내 학생들의 건강권이 침해받고 있는 현실을 감안해 학교의 장은 미세먼지 주의보 또는 경보가 예측 발표되는 경우 관리계획에 따라 야외수업금지, 수업의 단축, 등하교시간 조정, 휴업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최 의원은 “최근 들어 미세먼지가 학생들의 건강을 위협하는 중요한 요소로 대두됨에 따라 학교 실내외를 포함한 전반적인 미세먼지 관리 규정이 필요하다는 생각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됐다”며 “이번 조례 개정안을 통해 학교 미세먼지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서울 관내 학교 구성원들의 미세먼지 대응능력이 향상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금천형 통합돌봄’ 어르신 돕기 롤모델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소통회의서 의료·요양·돌봄 유기적 연계 논의 유성훈 구청장 “존엄한 생활 지원”

‘서울청년센터·금천 청춘삘딩’ 통합 출범

“행정적 이원화, 기능 중복 해소하고 청년들 이용 편의성 높일 것”

7일 ‘한반도 대축제’로 물드는 마포 레드로드

다양한 체험부스서 평화·통일 프로젝트 박강수 구청장 “화합 기원하는 장 될 것”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