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직에 대한 법과 제도 마련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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왼쪽부터,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서울지역공무직지부 김상규 사무처장, 봉양순 민생실천위원회 위원장,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서울지역공무직지부 허영철 정치부위원장, 김용석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서울지역공무직지부 원우석 지부장 |
「공무직 복무 조례」는 서울시에서 근무하고 있는 공무직의 고용안정과 권익보호, 체계적인 관리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는 조례로 현재 봉양순 민생위 위원장(노원3) 외 10명의 민생위 의원들이 공동발의하고 33명의 의원이 찬성해 소관 상임위인 행자위에 회부된 상태이다.
김 대표는 공무직은 상·하수도 정비, 도로 보수, 시설물 관리, 의료폐기물 청소 등 어렵고 힘든 일을 하고 있는 노동자이며 공무원의 업무지시에 따라야 하는 상대적인 약자라고 밝혔다.
또한 「공무직 복무 조례」는 공무직을 공무원과 똑같이 처우하라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근로 환경만큼은 공무원 수준으로 개선하고 현재 공무직에 대한 공공연한 차별은 금지하고자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지난 12일 공무직 대표들과의 면담자리에서 「공무직 복무 조례」에 대한 지지를 밝히며, 조례안에 대해서 서울시와 논의를 계속해, 보다 나은 조례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물심양면으로 지원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