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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당 최대 1000만원” 노원, 자연재해·사고 대비 안심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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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구민 별도 가입 절차 없이 자동 가입… 전국 사고 혜택·개인보험과 중복 보상

서울 노원구가 다음달부터 전 구민을 대상으로 자연재해와 사회재난 피해를 입을 경우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구민 안심보험’에 가입한다고 13일 밝혔다.

구에 따르면 구민 안심보험은 노원구민이 각종 재난, 사고 등을 당했을 때 구와 계약한 보험사가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1인당 최고 1000만원을 보상받을 수 있다.

보장 대상은 노원구에 주민등록을 둔 구민과 등록외국인이다. 별도 가입 절차 없이 전 구민이 자동 가입되고 전출 시 자동 해지된다. 전국 어느 곳에서 일어난 사고나 재난이라도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기존에 가입한 개인보험이 있어도 중복해서 보상이 가능하다.

보장 범위는 ▲태풍·홍수·지진 등 자연재해 사망(열사병, 일사병 포함) ▲폭발·화재·붕괴·산사태 사고 사망, 후유장애 ▲대중교통 이용 중 사망, 후유장애 ▲뺑소니·무보험차 상해사망, 후유장해 ▲강도 상해사망, 후유장애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의사상자 상해 등에 대한 보상금이다. 상법에 따라 15세 미만의 경우 사망으로 인한 보험금 지급 대상에서는 제외된다. 보험기간은 다음달 1일부터 내년 1월 31일까지다. 이 기간 발생한 사고에 대해 발생일로부터 3년간 보험 청구가 가능하다.

오승록 노원구청장은 “구민 안심보험이 구민들의 안전하고 행복한 삶에 도움이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안전한 노원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황비웅 기자 stylist@seoul.co.kr
2019-06-14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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