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정문 폐쇄 반대, 방과후 운동장·놀이터 이용 제한 해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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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광진구에 위치한 서울장안초등학교는 교장선생님이 2019년 새로 부임한 이래로 민원이 급증하고 있는 실정이다. 교육청 자료에 의하면, 신문고 또는 유선(방문) 등으로 정문폐쇄, 운동장·놀이터 이용 제한, 병설유치원 설립 관련 등으로 총 45건의 민원이 접수된 상황이다.
전 의원은 학부모 등 2600여명의 민원인들의 서명부를 보이며 “정문 폐쇄로 학생들이 후문 우회 등 위험한 차도로 등하교를 하고 있어 안전에 위험이 초래되고 아이들이 다닐 수 있는 권리와 인권이 침해 당하고 있다”며 “자치구 예산 등으로 안전 요원 배치가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폐쇄만을 강행했다”고 지적했다.
더불어 방과후 운동장·놀이터 이용 제한에 대하여 “방과 후 수업은 선택 수업으로서 방과 후 수업을 하지 않는 아이들은 놀이터에서 놀 수 있는 권리가 있음에도 아이들에게 공을 내어 주지 않는 등 아이들이 인근 아파트 단지 놀이터나 위험한 길가로 내몰리는 상황이다”라고 지적하며 누구를 위한 학교행정을 하고 있는지 물었다.
아울러 전 의원은 “학교 병설유치원 설립과 관련해 등하교, 체험학습버스 이용 문제 등의 이유로 설립 불가를 표명한 학교장은 민원 해결의지가 없고 불통의 연속이다”라고 꼬집으며 “주무 기관인 교육청 및 교육지원청도 미온적인 태도를 지양하고 적극적인 해결의지를 보여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